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 외 4인과 원고 종중이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후 보상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된 것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기준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 종중의 소송이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종중 총회에서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기준과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