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U조합이 성남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주민들(원고들)이 이 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성남시장이 항소하여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U조합이 추진하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성남시장이 2021년 2월 2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원고들)은 해당 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로 조합장 선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을 의결한 임시총회 또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실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달라 승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법률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가 중대하며 외관상으로도 명백하여 이 승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의 동의 내용과 사업계획서 내용의 불일치, 그리고 조합 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실체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해당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성남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당시 제출받은 서류들이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조합의 임시총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추인총회를 통해 보완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무효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요건: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백'하다는 것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오인이 외형상 명백하거나, 처분 서류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하자가 밝혀지는 경우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입증 책임: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가 해당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주택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성남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배치도, 설계도서, 토지사용 관련 서류 등을 교부받아 심사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의 항소심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위법성을 넘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명백'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조합 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후 유효한 총회를 통해 그 하자를 사후에 보완(추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인 절차가 진행되면 기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들을 갖춰 심사하고 승인했다면, 설령 서류 내용에 미세한 불일치나 내부적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승인 처분의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툴 때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출된 증거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