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성남시 중원구 B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며, 2021년 12월 31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1일 피고인 성남시 중원구청장에게 4차 구역 내 67동 건축물에 대한 해체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9월 25일 해체 허가를 하면서, E교회 소유의 특정 건축물(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조합과 교회 간 건물 인도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 소송의 승소 확정 판결문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추가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이 부관이 건축물 해체 허가의 법적 성격을 기속재량행위로 볼 때 부당하고, 설령 재량행위라 해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며, 조합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관리자 지위를 확보하고 인도집행까지 완료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 피고: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 원고의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을 처리한 행정기관입니다. - E교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 조합과 건물 인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진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구역 내 E교회 소유 건축물에 대해 해체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E교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건축물 인도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인도집행을 완료하고 본안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E교회는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내주면서 'E교회와의 건물 인도 소송 확정 판결문 제출'이라는 조건을 붙였고, 조합은 이 조건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도집행을 완료한 상황에서, 미완료된 본안소송을 이유로 건축물 해체 허가에 '건물 인도 소송 승소 확정'이라는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해체 허가의 법적 성격(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과, 재개발조합이 건축물관리법상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관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부관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건축물관리법 상의 '관리자' 지위를 얻게 되면 해체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정지조건'에 해당하며, 이는 건축물 해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법률상 당연히 요구되는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정당한 부관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임시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을 완료했더라도,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자'의 지위를 완전하게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건물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인도 소송 승소 확정'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며 부관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건축물관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나뉘었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 제30조 제1항**: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관리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정의합니다. '해체'는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여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소유자와의 법적 다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상 '관리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을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3항에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재해 발생 시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예외 없이 모든 건축물을 철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 등에 준하여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행정행위에 부가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종된 의사표시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관이 '정지조건'에 해당하며, 주된 행정행위(해체 허가)와 분리 가능하고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부관만으로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관이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관이 건축물 해체의 적법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법률요건 충족 부관'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진행 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아무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개별 건축물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의적인 철거 권한이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상 '관리자'는 단순히 사용수익권을 넘어 실질적인 해체 권한을 가질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과 같은 임시적인 사안으로는 '관리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실질적인 관리자 지위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시행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행정작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사업 시행자는 해체 허가 신청 전에 모든 법적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고 건축물 관리법상 요구되는 '관리자' 요건을 충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와 B가 제기한 점유회수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부동산 점유회수를 청구한 당사자들) - 피고들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원고들의 점유회수 청구 대상 기업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성 여부 및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즉 적법한 상고이유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제기한 점유회수 청구 소송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제5조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요한 법률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대상을 제한합니다. 만약 상고이유가 이러한 심리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령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유일 경우 대법원은 해당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고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 상고는 법률심으로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요한 법률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해석의 불만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상고이유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상고 제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상고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오피스텔 수분양자 20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 계약 과정에서의 허위 광고, 기망, 중요 사실 고지 의무 위반 및 무단 시공 변경을 이유로 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수분양자 20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Z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U (매도인 겸 수탁자): Z 오피스텔 분양 계약의 매도인이자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입니다. - 피고 V 주식회사 (시공사 겸 위탁자): Z 오피스텔의 시공사이자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위탁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피고 금융기관들): Z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U, V으로부터 Z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U, V이 '전 호실 풀 퍼니시드 시스템(커피 머신, 전기밥솥 등 주방 가전 제공)', '해변로 연결 통로'가 있다고 허위 홍보를 했고, 오피스텔 지하 램프 출입을 위해 기장군 소유 토지를 사용하며 그에 따른 공유재산사용료 및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분양 이후 발코니, 데크, 복도, 엘리베이터홀, 계단 전실 등의 마감재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분양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피고 U, V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분양 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피고 금융기관(W, X)과의 중도금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 계약 시 '풀 퍼니시드' 가전 제공, '해변 연결 통로' 존재, 기장군 소유 토지 사용료 납부 등의 내용이 허위·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 시공 마감재 변경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 계약 취소·해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U, V 주식회사,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허위 광고나 기망 행위, 중요 사실 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방 가전 제공, 해안도로 접근, 토지 사용료 등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거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공 변경 사항들은 경미한 설계 변경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기망(제110조) 또는 착오(제109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상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려면, 상품 선전 광고가 단순한 과장을 넘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된 경우여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서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거래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에 따르면,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설계 변경 시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위 법리들에 따라 계약 취소나 해제를 인정할 만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 시 홍보물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해당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홍보자료나 계약서에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주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홍보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시공 변경의 경우, 변경 사항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나 통지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변경으로 인해 시정명령이나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았는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닌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의 사용료나 비교적 작은 면적의 토지 사용료 납부 사실이 누락된 경우, 이것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과 연계된 대출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려면, 분양 계약 자체의 해제 또는 취소가 먼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성남시 중원구 B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며, 2021년 12월 31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1일 피고인 성남시 중원구청장에게 4차 구역 내 67동 건축물에 대한 해체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9월 25일 해체 허가를 하면서, E교회 소유의 특정 건축물(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조합과 교회 간 건물 인도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 소송의 승소 확정 판결문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추가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이 부관이 건축물 해체 허가의 법적 성격을 기속재량행위로 볼 때 부당하고, 설령 재량행위라 해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며, 조합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관리자 지위를 확보하고 인도집행까지 완료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 피고: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 원고의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을 처리한 행정기관입니다. - E교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 조합과 건물 인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진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구역 내 E교회 소유 건축물에 대해 해체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E교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건축물 인도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인도집행을 완료하고 본안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E교회는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내주면서 'E교회와의 건물 인도 소송 확정 판결문 제출'이라는 조건을 붙였고, 조합은 이 조건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도집행을 완료한 상황에서, 미완료된 본안소송을 이유로 건축물 해체 허가에 '건물 인도 소송 승소 확정'이라는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해체 허가의 법적 성격(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과, 재개발조합이 건축물관리법상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관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부관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건축물관리법 상의 '관리자' 지위를 얻게 되면 해체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정지조건'에 해당하며, 이는 건축물 해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법률상 당연히 요구되는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정당한 부관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임시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을 완료했더라도,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자'의 지위를 완전하게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건물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인도 소송 승소 확정'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며 부관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건축물관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나뉘었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 제30조 제1항**: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관리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정의합니다. '해체'는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여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소유자와의 법적 다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상 '관리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을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3항에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재해 발생 시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예외 없이 모든 건축물을 철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 등에 준하여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행정행위에 부가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종된 의사표시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관이 '정지조건'에 해당하며, 주된 행정행위(해체 허가)와 분리 가능하고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부관만으로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관이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관이 건축물 해체의 적법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법률요건 충족 부관'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진행 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아무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개별 건축물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의적인 철거 권한이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상 '관리자'는 단순히 사용수익권을 넘어 실질적인 해체 권한을 가질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과 같은 임시적인 사안으로는 '관리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실질적인 관리자 지위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시행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행정작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사업 시행자는 해체 허가 신청 전에 모든 법적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고 건축물 관리법상 요구되는 '관리자' 요건을 충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와 B가 제기한 점유회수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부동산 점유회수를 청구한 당사자들) - 피고들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원고들의 점유회수 청구 대상 기업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성 여부 및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즉 적법한 상고이유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제기한 점유회수 청구 소송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제5조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요한 법률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대상을 제한합니다. 만약 상고이유가 이러한 심리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령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유일 경우 대법원은 해당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고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 상고는 법률심으로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요한 법률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해석의 불만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상고이유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상고 제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상고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오피스텔 수분양자 20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 계약 과정에서의 허위 광고, 기망, 중요 사실 고지 의무 위반 및 무단 시공 변경을 이유로 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수분양자 20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Z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U (매도인 겸 수탁자): Z 오피스텔 분양 계약의 매도인이자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입니다. - 피고 V 주식회사 (시공사 겸 위탁자): Z 오피스텔의 시공사이자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위탁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피고 금융기관들): Z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U, V으로부터 Z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U, V이 '전 호실 풀 퍼니시드 시스템(커피 머신, 전기밥솥 등 주방 가전 제공)', '해변로 연결 통로'가 있다고 허위 홍보를 했고, 오피스텔 지하 램프 출입을 위해 기장군 소유 토지를 사용하며 그에 따른 공유재산사용료 및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분양 이후 발코니, 데크, 복도, 엘리베이터홀, 계단 전실 등의 마감재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분양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피고 U, V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분양 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피고 금융기관(W, X)과의 중도금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 계약 시 '풀 퍼니시드' 가전 제공, '해변 연결 통로' 존재, 기장군 소유 토지 사용료 납부 등의 내용이 허위·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 시공 마감재 변경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 계약 취소·해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U, V 주식회사,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허위 광고나 기망 행위, 중요 사실 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방 가전 제공, 해안도로 접근, 토지 사용료 등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거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공 변경 사항들은 경미한 설계 변경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기망(제110조) 또는 착오(제109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상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려면, 상품 선전 광고가 단순한 과장을 넘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된 경우여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서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거래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에 따르면,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설계 변경 시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위 법리들에 따라 계약 취소나 해제를 인정할 만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 시 홍보물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해당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홍보자료나 계약서에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주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홍보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시공 변경의 경우, 변경 사항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나 통지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변경으로 인해 시정명령이나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았는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닌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의 사용료나 비교적 작은 면적의 토지 사용료 납부 사실이 누락된 경우, 이것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과 연계된 대출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려면, 분양 계약 자체의 해제 또는 취소가 먼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