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여러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상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제기한 취소 요청 상고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