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원인 원고의 호봉이 잘못 산정되어 정정되면서 이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자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호봉 정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정산금 반환 통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3월 1일부터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강원도교육감이 원고의 초임 호봉 획정 시 군 복무 기간 중 대학 재학 기간과 겹치는 2개월을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2일 원고의 호봉을 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1년 1월 8일 원고가 과지급된 급여 1,204,02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호봉 정정 처분과 정산금 반환 통보 모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두 사안 모두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재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교원의 호봉 정정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한 것은 위법하며 마땅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과지급 급여에 대한 정산금 반환 통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행정심판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특별한 법률(예: 교원지위법)이 별도의 불복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2.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교원소청심사 대상):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교원의 호봉을 낮추는 처분은 교원의 봉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해석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속 관할이 됩니다. 3.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 (오고지 또는 잘못된 청구서 제출 시 이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이 원칙은 국민이 어떤 기관에 심판을 청구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리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인 사안이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에 잘못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행정심판 대상 '처분'의 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 통보는 호봉 정정으로 인한 보수 차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법상의 상계 의사표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새로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호봉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호봉 정정은 소급하여 이루어지며 잘못 지급된 보수는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