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 통보의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통보한 것일 뿐, 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은 이 사건 통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계약과 조합규약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통보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