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실시시기 |
1차 검진 | 생후 14~35일 |
2차 검진 | 생후 4~6개월 |
3차 검진 | 생후 9~12개월 |
4차 검진 | 생후 18~24개월 |
5차 검진 | 생후 30~36개월 |
6차 검진 | 생후 42~48개월 |
7차 검진 | 생후 54~60개월 |
8차 검진 | 생후 66~71개월 |
행정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검사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원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에는 원아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장은 원아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
유치원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17조제1항·제4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1항).
건강검진은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릅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2항 및 제3항).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되,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 치료·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5항).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조제5호).
영유아 건강검진은 다음에 정한 시기에 실시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제2항).
구분 | 실시시기 |
1차 검진 | 생후 14~35일 |
2차 검진 | 생후 4~6개월 |
3차 검진 | 생후 9~12개월 |
4차 검진 | 생후 18~24개월 |
5차 검진 | 생후 30~36개월 |
6차 검진 | 생후 42~48개월 |
7차 검진 | 생후 54~60개월 |
8차 검진 | 생후 66~71개월 |
구분 | 실시시기 |
1차 검진 | 생후 18~29개월 |
2차 검진 | 생후 30~41개월 |
3차 검진 | 생후 42~53개월 |
4차 검진 | 생후 54~65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고, 영유아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검진 담당 의사가 상근하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를 말합니다(「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인력 기준: 의사, 간호사(의원인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로 갈음) 각 1인 이상
시설 및 장비 기준: 진찰실, 검진대기실, 신장계 및 체중계, 영아용 신장계 및 체중계,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발달선별검사 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1항).
건강검진 대상자의 보호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3항).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며,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2항, 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
위에 따라 검진기관이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를 편집하여 인쇄하고, 나이와 성별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3항).
검진기관은 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영유아에 대해서는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보건실의 위치는 원아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장소여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보건실의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원아의 수 등을 고려하여 원아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보건실에는 다음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원아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위급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원장(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포함)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러한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유아교육법」 제17조의3 및 제35조제2항).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유치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