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증권
채무자 A 주식회사가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채무자 C 주식회사에 200만 주의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자, 채무자 A의 소액주주들인 채권자들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부당한 신주 발행이라며 신주 발행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주 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 A 주식회사는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발행 보통주식수가 40,585,051주였으나, 감자에 따라 2021년 10월 15일 기준 발행주식 총수가 8,117,010주로 줄었습니다. 이 회사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까지 발생하는 등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조달'의 급박한 필요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A는 2021년 11월 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무자 C 주식회사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2,000,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공시했습니다. 채무자 A의 소액주주들인 채권자들은 감자 후 합계 284,753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3.5%)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신주 발행이 경영진이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중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채무자 C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며,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주 발행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2021년 11월 3일 채권자들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은 2021년 11월 9일 기각되었고, 채무자 C는 2021년 11월 10일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주 발행이 채무자 A 주식회사의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등 급박한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조달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상황만으로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주 발행가액 산정 절차나 발행가액이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약 31.8% 할증하여 산정되었으므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G그룹 측의 '역분식'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주 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