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던 원고 A가 전 남편 D과 그의 현 배우자 B 및 제3자 C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자신의 채권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이 B에게 증여한 토지 지분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 취소하지 않았으나, C에게 매매한 부동산 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A와 D은 2011년 이혼하면서 D이 A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D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일부만 지급하여 2020년 9월 기준으로 총 2억 1천4백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D은 2020년 4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지분을 두 번째 부인 B에게 증여하고, 다른 부동산 지분을 C에게 매매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재산 이전이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려는 D의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들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당사자가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혼의 진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매매 형식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이 B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되며, 원고가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D과 C 사이에 체결된 특정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에게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 D이 전 부인 A에게 지급할 위자료 및 양육비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B와 C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 중 B에게 한 증여는 유효한 이혼 재산분할로 판단했지만, C에게 한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지만, 다른 재산 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인 '사해행위'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 목적이 있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재산분할 자체가 '지나치게 과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대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을 증여 형태로 이전했더라도 실제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의 의미가 있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이혼 당사자들이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진정한 의사로 협의이혼을 했다면 그 이혼은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재산 이전이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