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된 미성년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사례입니다.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미성년 가해 학생 5명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명령하자, 가해 학생 측이 이 조치에 불복하여 본안 소송(학교폭력 조치 결정처분 취소)을 제기하고, 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서면사과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서면사과 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불이익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의 집행으로 미성년 가해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신청인(교육장)이 2022년 8월 22일 신청인들(가해학생)에게 내린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022년 9월 30일까지)' 처분은 본안 소송인 학교폭력 조치 결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다.
법원은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신청인들이 본안판결의 확정 시까지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기간을 제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 제2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법조항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서면사과 조치를 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이나 기타 불이익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하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서면사과 조치의 일시 정지가 학교의 교육 활동이나 다른 학생들의 안전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소송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불이익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학업적, 사회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기간: 법원은 신청인이 요청한 기간보다 짧게 집행정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 철회 여부: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 진행 중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일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