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이 60대 노인에게 길을 묻던 중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폭행 피해자 B 씨는 얼굴 타박상과 손가락 골절뿐 아니라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형법상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가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에 이를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260조). 본 사건처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구속까지 이뤄집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반말이 불쾌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언어 사용이 폭력 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언어적 모욕이 폭행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감정을 이유로 타인에게 신체적 가해를 가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이외에 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적 후유증도 중요한 법적 이슈입니다. 최근 판례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어 피해자는 민사적으로도 가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은 언어적 갈등에서 출발했지만 곧 신체적 폭력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일반인이라면 일상에서 상대방의 말투나 태도에 불쾌함을 느껴도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대응해야 하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 피해자는 반드시 경찰 신고 및 의료진 진단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