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과 어린이집에 두 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증거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2일 새벽 2시 40분경 은평구의 한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21세 여성 피해자 D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스치듯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년 2월 14일 오전 9시 54분경 서울 은평구의 G 어린이집에 개방된 뒷문을 통해 뒷마당까지 들어갔으며, 이후 퇴거했다가 같은 날 오후 12시 45분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관리자가 운영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두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15년간 등록 의무를 부여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부가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