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성매수 유인, 성착취물 제작, 카메라 촬영 등 다양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집행의 종료, 압수물 복제본 관리,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해당 압수물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2022년 6월 4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제1영장)이 발부되어 피해자 E 관련 전자정보가 압수(1차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전자정보 복제본에서 별도의 혐의 자료(피해자 C, 성명불상자들 관련)를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2022년 7월 27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추출한 전자정보가 저장된 담당 경찰관 컴퓨터에서 해당 자료들을 추가로 압수(2차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2022년 9월 8일 피해자 C 및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제2영장)을 발부받아 9월 10일 다시 전자정보를 압수(3차 압수·수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2차 및 3차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며 상고하였고, 이것이 본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피해자 C 및 성명불상자들에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2차 압수수색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제1영장을 재집행하거나,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된 피해자 E 관련 정보의 복제본을 이용해 다른 혐의(피해자 C 등)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 없이 재탐색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복제본에 남은 무관정보는 삭제·폐기되어야 하며, 이를 새로운 혐의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3차 압수수색은 제2영장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그 대상이 이미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위법한 전자정보 복제본이었고,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사전에 제시하거나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피고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이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피의자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보호관찰명령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해자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관련된 유죄 부분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심법원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체 형량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재심리를 통해 최종 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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