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1항 본문).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1항 단서).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무죄, 유죄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제1항).
항소와 상고를 합해 상소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74조).
항소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