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와 B는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원심의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형량이 유지되었으나 피고인 B는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되어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중간에 해당하는 징역 2년 3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특수준강간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A는 여기에 더해 피해자를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성폭력 범죄로 인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자신들의 형량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소년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다시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 되어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의 부정기형 장기 2년 6개월과 단기 2년의 중간 형인 징역 2년 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항소심 진행 중 나이 요건의 변화로 원심 판결이 파기된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감경된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년 5월 19일 개정 전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어 특수준강간 혐의를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가 적용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처벌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피고인 B의 경우 항소심 진행 중 이 기준 나이를 넘어서게 되어 원심의 부정기형 판결이 파기되는 중요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는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년 11월 26일 개정 전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2일 개정 전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피고인 B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정기형에서 정기형으로 바뀔 때 원심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사이의 중간형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특수준강간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는 더욱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항소심 진행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 되면 더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기형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