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2019년 10월 13일 저녁, 의정부시 한 주점에서 피고인 B가 지인인 피해자 E와 말다툼 중 욕설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감싸 헤드락을 걸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가 기절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지인인 피해자 E는 2019년 10월 13일 20시 25분경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주점 'D'에서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비가 격화되자 피고인 B는 양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싸는 '헤드락' 자세로 잡아끌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자 E를 붙잡고 있는 동안 피해자 E의 상체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과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가격하여 기절시킨 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손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계속해서 가격하였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E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코뼈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점에서 두 명의 피고인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죄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지체장애 4급인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 행위(상해 포함)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뇌진탕과 코뼈 골절 등 상당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셋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장애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공동폭행)는 단독으로 폭행한 경우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의사 표명은 재판 결과, 특히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적 특성(예: 장애)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면책시키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