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분야 | 적용대상 | 관리주체 |
청소 관리 | 쓰레기 배출 |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화장실 관리 | 공중화장실·유료화장실을 설치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상수도 관리 | 저수조 관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급수관 관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하수도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독 관리 | 건물 소독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 관리·운영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