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23년 2월 15일, 피고인 중대장으로부터 분대원 G에게 성적 문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4년 7월 31일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2024년 7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4년 7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을 중대한 증거로 인정하여 강등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강등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2월 12일 21시경 생활관에서 분대원인 G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빨아'라고 강요하고, G가 이를 거부하자 '재미없는 새끼'라고 말하는 등 성적 문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 측은 이러한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적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등 처분의 사유가 된 성적 문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동일한 사유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2월 15일 원고에게 내린 강등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징계사유와 동일한 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징계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 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등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종류): 군인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강등'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강등은 계급을 1계급 내리는 처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복무태도 등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이 조항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 결과의 행정재판에 미치는 영향: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 또는 무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은 해당 사실 인정에 대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징계처분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참조).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 징계 혐의자가 징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징계 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될 경우 해당 징계 처분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 구속되지 않지만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판결은 강력한 증거가 되며 무죄 확정 판결 또한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사유와 관련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징계 불복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