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근로자 B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퇴직금을 5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500만 원만 지급했고, 실제로 B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2018년 2월부터 퇴직 시까지의 금액인 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과 근로자 B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퇴직금 산정 시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을 공제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피해 근로자에게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