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부사관인 원고는 2020년 3월 31일 피고인 제○군단장으로부터 병사 성추행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중사 A는 2019년 12월부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3월 31일 피고인 제○군단장으로부터 병사의 성기를 네 차례 움켜쥐는 등 성추행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군단 행정예규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거나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지 여부, 셋째 징계처분인 정직 1개월이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군단 행정예규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위원장 계급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했더라도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예규 자체에도 위원장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원고 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와 군의 공익, 그리고 군 징계령 시행규칙의 양정 기준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은 감경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