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달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택시요금 인상, 호출 앱 도입 등 근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택시회사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를 운전하는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고, 부산 지역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들이 가입된 사업조합은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 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무효의 합의라고 주장하며, 2016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미달 임금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특별 규정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시행 이전에 노사 간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요금 인상과 콜 서비스 도입 등 실제 근무 형태 및 운행 시간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