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그 회사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들 간의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수수료를 받는 독립적인 채권추심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1일 이후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여 채권추심인의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피고는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1일 이전에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위임계약서를 개정하고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