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운송대행 업무를 맡기며 운임 요율표를 정했는데, B 주식회사가 이 요율표를 초과하는 운임을 청구하여 13억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초과 운임이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담당 직원의 승인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는 운송 업무의 특성상 운임 변동이 불가피하여 A 주식회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았으며, 설령 담당자에게 실제 권한이 없었더라도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 중 극히 일부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으나, 이는 B 주식회사에게 A 주식회사가 미지급한 운송대금과 상계되어 결국 A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해외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공 후 수출하는 업무를 하며 B 주식회사에게 수출입 물량 운송대행을 의뢰한 회사 (원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수출입화물 운송대행업무를 수행한 회사 (피고, 피항소인)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수출입화물 운송대행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운송 요율표가 첨부되어 있었고, 요율표 외의 비용 발생 시에는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서면 동의 없이 요율표를 초과하는 운임을 청구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총 1,304,411,688원을 초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담당 직원의 추가 운임 승인도 권한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는 운송 업무 특성상 운임이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었으며, 초과 비용 발생 시 항상 A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처리했고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담당 직원의 승인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미지급한 운송대금 45,144,744원에 대한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송대행 계약에서 정한 요율표를 초과하는 운임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상 서면 동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거래 관행에 따른 구두 또는 이메일 승인이 계약 변경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원고 담당 직원의 추가 운임 승인 행위에 대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의 미지급 운송대금 채권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간의 상계 가능성.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중 일부(1,056,273원)만 인정했으나, 이는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미지급 운송대금(45,144,744원)과 상계되어 원고의 최종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한 13억여 원의 부당이득 중 1,056,273원만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초과 운임은 운송 업무의 특성상 급박한 상황 변동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수년간 원고와 피고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의하고 승인한 후 대금을 지급해온 거래 관행을 통해 계약 내용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담당 직원들에게 명시적인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들의 승인을 신뢰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1,056,273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운송대금 45,144,744원과 상계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상 요율표를 초과한 운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초과 운임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업무 처리 관행에 따른 합의 또는 표현대리에 의해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담당 직원이 추가 운임 승인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송업무의 특성상 급박한 의사결정이 필요했고, 수년간 원고 담당자들이 피고와 협의하여 운송을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해온 거래 관행,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내부 규정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담당자에게 승인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담당 직원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불이익변경 금지):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조항으로, 항소심이 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그 판단 이유가 제1심판결과 다를 경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한 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계약의 묵시적 변경 및 거래 관행의 효력: 계약서에 서면 동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협의 및 승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대금을 정산해왔다면, 이러한 실제 거래 관행은 계약서의 문언적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 예를 들어 '서면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거래 관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약서와 다르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고 양 당사자가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 해당 거래 관행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가 비용 발생 시 승인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리권에 대한 내부 규정이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운임이나 비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업종에서는 계약 체결 시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변동 시의 명확한 승인 및 정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산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의 제기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간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해왔다면, 추후 과다 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미지급된 채무가 있다면, 법정 상계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I대학교 축구부 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가, 감독 해임 및 학부모들의 반발로 협약이 해지되고 축구부 운영권을 잃게 되자 학교법인과 전 총장, 학생지원팀 팀장, 전 감독 등을 상대로 협약의 유효성 확인과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억 5천만원 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협약이 대학 측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G'라는 상호로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축구부 선수 발굴 및 프로 진출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B: 고등교육기관인 I대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 C: 2017년부터 2021년까지 I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 피고 D: I대학교 학생지원팀 팀장입니다. - 피고 E: 프로 축구 선수 출신으로 2002년부터 지도자로 활동하며 I대학교 축구부 전 감독을 지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I대학교 축구부 창단 이후 스포츠 매니지먼트사 G를 통해 축구부를 운영했습니다. 2018년 10월, 원고는 축구부 감독 J을 해임했고, 이에 학부모들이 운영 미숙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1월 피고 E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원고와 I대학교는 축구부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야구부를 새로 창단하는 내용의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약 9일 뒤인 2019년 10월 26일, 원고는 피고 E에게 감독직 해임을 통보했고, 이에 축구부 선수 학부모들이 다시 반발하며 I대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I대학교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2019년 11월경 축구부 해단을 결정하고, 2021년 2월 28일까지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조직이 임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D는 2019년 12월 4일 원고에게 '축구부 해단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0년도 L리그 참가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자, 축구부 대회 참가 신청을 위한 K협회 온라인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원고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참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K협회에 문의하여 등록담당자를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2019년 12월 12일 참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D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원고의 항고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 학교법인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게 공동하여 659,352,9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에 체결된 축구부 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법인 B가 이 사건 협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I대학교 총장이었던 피고 C과 학생지원팀 팀장 피고 D가 축구부 관련 온라인 시스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전 축구부 감독이었던 피고 E가 학부모를 선동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위 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I대학교 사이의 업무제휴 협약은 학부모들의 반발과 원고의 감독 해임 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 속에서 대학 측이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과 D의 K협회 온라인 시스템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축구부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였을 뿐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 E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협약이 유효하다는 확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해지 (민법 제543조 등)**​: 계약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협약에서는 '언제든지 상호 협의에 따라 협약서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법원은 이 '협의'를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하는 '합의'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대학 측이 원고와의 논의 및 갈등 해결 노력 후 축구부 해단을 통보한 것은 협약상 해지 요건인 '상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협약이 대학 측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 527,352,936원과 기숙사 신축 손해 132,000,000원 등 총 659,352,936원의 손해액에 대해서도 그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과 D가 K협회 온라인 시스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 축구부의 운영 및 대회 참가 신청을 위한 후속 조치였을 뿐,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고의나 과실이 있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의 학부모 선동 및 허위사실 유포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과 D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학교법인 B의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문구의 명확성 확보**: 계약서상 '협의'와 '합의'는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협의'는 의견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합의'는 의사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결정(예: 계약 해지)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정당한 해지 사유 및 절차 준수**: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문서화하고, 상대방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추정이나 개략적인 계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중요한 정보 관리**: 온라인 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와 같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는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보를 변경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용인될 수도 있으나, 가능한 한 분쟁 발생 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갈등 발생 시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도자 해임 시 신중한 접근**: 스포츠 팀 감독 등 지도자의 해임은 선수, 학부모, 학교 운영 등 여러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임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탄원이나 팀 분위기 악화 등은 법원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인 설비자재 도소매 및 시공업체 주식회사 A는 피고인 보온재 제조업체 B 유한회사의 대리점으로 활동하며 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피고의 보냉재 제품이 채택되도록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원칙을 세우면서 피고가 직접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고 원고는 현장관리 업무만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이후 공급 물량 증가 및 현장관리 기간 연장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수수료 및 현장관리비 등 정산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을 지급하여 원고가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가 수주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과 추가 현장관리비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정산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 설비자재 도소매 및 시공업체이자 피고의 대리점. 피고 제품의 대형 프로젝트 납품에 기여했으나 직거래 원칙으로 직접 수주하지 못하고 현장관리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 피고(피항소인): B 유한회사 - 보온 및 방음용 고무발포보온재를 제조, 생산하는 회사. 원고의 영업 활동 덕분에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하여 보냉재를 공급하고 현장관리를 진행했습니다. - 발주자: C 주식회사 -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인 MFC 공장 건설 공사를 발주한 회사입니다. - 시공자: D 주식회사 - C 주식회사의 공사를 수주하여 내부 공사에 들어가는 보냉재의 공급 및 현장관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한 회사입니다. 대리점 거래를 제한하고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 방음자재 공급권 이관 회사: 주식회사 O -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방음자재 공급권을 이관해 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유한회사의 보냉재 대리점으로서 C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D 주식회사가 수주한 MFC 공장 건설 공사에 피고의 NBR 소재 보냉재 제품 F가 납품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오랜 기간 영업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D 주식회사는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NBR 소재 보냉재 사용을 결정하며 피고 제품이 채택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D 주식회사가 보냉재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리점 거래를 제한하고 생산자와 직거래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원고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피고가 2019년 11월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D 주식회사와 약 17억 3천만 원 규모의 보냉재 공급 및 현장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추가 물량 요청으로 총 공급대금은 약 2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2020년 4월 원고에게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현장관리업무를 계약금액 2억 4천만 원(부가세 제외)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물품공급가액의 18% 상당액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급 물량 증가 및 현장관리 기간 연장이 발생하자 원고는 2021년 6월 피고에게 추가된 물량과 현장관리업무에 따른 수수료 및 용역대금의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수수료 및 현장관리 대금에 대해 D 주식회사로부터 잔금 또는 대금이 입금되면 협의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모든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 수수료 중 일부와 최초 약정된 현장관리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 74,572,435원, 추가 현장관리비 117,451,188원, 40kg/㎡ 밀도 제품 공급에 따른 정산금 20,359,797원, 50mm sheet 단가 차액 정산금 42,224,813원, 방음자재 H의 공급권 이관 손실 정산금 25,962,087원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 추가 현장관리비, 저밀도 제품 공급에 따른 단가 차액, 50mm 시트 단가 차액, 방음자재 공급권 이관 손실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공급계약이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1,991,717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2월 7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피고가 보냉재 공급 물량 시중단가의 18%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미지급된 수수료 잔액 74,572,435원(부가세 포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의 추가 물량 납품 요청으로 현장관리 물량 및 기간이 증가하고 D 주식회사가 그에 따른 현장관리비를 피고에게 추가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현장관리비 117,419,282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저밀도 제품 공급에 따른 단가 차액, 50mm 시트 단가 차액 정산금, 방음자재 공급권 이관 손실 정산금에 대해서는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공급계약이 원고가 피고의 명의만 빌려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 중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과 추가 현장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어 1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 유무와 그 내용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약정의 유무 및 내용 해석의 원칙**: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성립되지만, 명시적인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과거 거래 관행, 의사소통 내용, 사업 진행 경위, 당사자들의 역할과 기여도, 그리고 해당 산업 분야의 일반적인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보냉재 제품이 대형 프로젝트에 채택되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기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해 온 사실, 그리고 피고 내부의 의사소통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 수수료와 추가 현장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조항의 해석**: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 문언의 의미에만 얽매이지 않고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는 하도급 계약 조항 중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금액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추가 현장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원청 계약의 최초 물량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원청 계약 자체가 변경되어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추가 현장관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계약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반적인 맥락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 **사정 변경에 따른 정산의 필요성**: 계약 이행 중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예: 공급 물량 증가, 기간 연장)이 발생하여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이득을 얻었다면, 상대방에게 공정한 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득이 상대방의 추가 노력이나 기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서면 계약의 중요성**: 구두 약정이나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한 조건, 특히 이익 배분율, 수수료, 정산 방식,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 등은 반드시 상세히 명시된 서면 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상황 변경 시 계약 재협상 및 문서화**: 사업 진행 중 당초 계약 내용과 달라지는 상황(예: 물량 증가, 기간 연장, 단가 변동 등)이 발생하면, 그 즉시 추가 비용, 수수료, 용역 대금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 **대리점의 기여에 대한 보상 합의**: 대리점의 영업 활동이나 노력이 본사의 직접적인 수주로 이어지는 경우, 대리점의 기여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또는 이익 배분 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의 직거래 원칙으로 인해 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 원청 계약 변동 조항**: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청 계약의 내용(물량, 기간, 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하도급 대금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의 '하도급계약 제4조 제2항'과 같이 원청의 변경에 따라 하도급 대금도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은 매우 유효합니다. * **정산 기준 및 단가 명확화**: 제품의 밀도, 규격, 단가 변동 등 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준과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저밀도 제품 공급이나 단가 하락 시 이익 분배 방식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의록 및 의사록 작성**: 중요한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참석자, 논의 내용, 합의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이나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운송대행 업무를 맡기며 운임 요율표를 정했는데, B 주식회사가 이 요율표를 초과하는 운임을 청구하여 13억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초과 운임이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담당 직원의 승인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는 운송 업무의 특성상 운임 변동이 불가피하여 A 주식회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았으며, 설령 담당자에게 실제 권한이 없었더라도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 중 극히 일부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으나, 이는 B 주식회사에게 A 주식회사가 미지급한 운송대금과 상계되어 결국 A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해외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공 후 수출하는 업무를 하며 B 주식회사에게 수출입 물량 운송대행을 의뢰한 회사 (원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수출입화물 운송대행업무를 수행한 회사 (피고, 피항소인)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수출입화물 운송대행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운송 요율표가 첨부되어 있었고, 요율표 외의 비용 발생 시에는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서면 동의 없이 요율표를 초과하는 운임을 청구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총 1,304,411,688원을 초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담당 직원의 추가 운임 승인도 권한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는 운송 업무 특성상 운임이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었으며, 초과 비용 발생 시 항상 A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처리했고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담당 직원의 승인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미지급한 운송대금 45,144,744원에 대한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송대행 계약에서 정한 요율표를 초과하는 운임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상 서면 동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거래 관행에 따른 구두 또는 이메일 승인이 계약 변경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원고 담당 직원의 추가 운임 승인 행위에 대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의 미지급 운송대금 채권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간의 상계 가능성.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중 일부(1,056,273원)만 인정했으나, 이는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미지급 운송대금(45,144,744원)과 상계되어 원고의 최종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한 13억여 원의 부당이득 중 1,056,273원만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초과 운임은 운송 업무의 특성상 급박한 상황 변동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수년간 원고와 피고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의하고 승인한 후 대금을 지급해온 거래 관행을 통해 계약 내용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담당 직원들에게 명시적인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들의 승인을 신뢰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1,056,273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운송대금 45,144,744원과 상계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상 요율표를 초과한 운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초과 운임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업무 처리 관행에 따른 합의 또는 표현대리에 의해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담당 직원이 추가 운임 승인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송업무의 특성상 급박한 의사결정이 필요했고, 수년간 원고 담당자들이 피고와 협의하여 운송을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해온 거래 관행,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내부 규정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담당자에게 승인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담당 직원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불이익변경 금지):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조항으로, 항소심이 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그 판단 이유가 제1심판결과 다를 경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한 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계약의 묵시적 변경 및 거래 관행의 효력: 계약서에 서면 동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협의 및 승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대금을 정산해왔다면, 이러한 실제 거래 관행은 계약서의 문언적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 예를 들어 '서면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거래 관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약서와 다르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고 양 당사자가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 해당 거래 관행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가 비용 발생 시 승인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리권에 대한 내부 규정이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운임이나 비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업종에서는 계약 체결 시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변동 시의 명확한 승인 및 정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산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의 제기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간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해왔다면, 추후 과다 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미지급된 채무가 있다면, 법정 상계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I대학교 축구부 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가, 감독 해임 및 학부모들의 반발로 협약이 해지되고 축구부 운영권을 잃게 되자 학교법인과 전 총장, 학생지원팀 팀장, 전 감독 등을 상대로 협약의 유효성 확인과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억 5천만원 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협약이 대학 측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G'라는 상호로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축구부 선수 발굴 및 프로 진출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B: 고등교육기관인 I대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 C: 2017년부터 2021년까지 I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 피고 D: I대학교 학생지원팀 팀장입니다. - 피고 E: 프로 축구 선수 출신으로 2002년부터 지도자로 활동하며 I대학교 축구부 전 감독을 지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I대학교 축구부 창단 이후 스포츠 매니지먼트사 G를 통해 축구부를 운영했습니다. 2018년 10월, 원고는 축구부 감독 J을 해임했고, 이에 학부모들이 운영 미숙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1월 피고 E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원고와 I대학교는 축구부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야구부를 새로 창단하는 내용의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약 9일 뒤인 2019년 10월 26일, 원고는 피고 E에게 감독직 해임을 통보했고, 이에 축구부 선수 학부모들이 다시 반발하며 I대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I대학교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2019년 11월경 축구부 해단을 결정하고, 2021년 2월 28일까지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조직이 임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D는 2019년 12월 4일 원고에게 '축구부 해단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0년도 L리그 참가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자, 축구부 대회 참가 신청을 위한 K협회 온라인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원고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참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K협회에 문의하여 등록담당자를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2019년 12월 12일 참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D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원고의 항고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 학교법인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게 공동하여 659,352,9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에 체결된 축구부 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법인 B가 이 사건 협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I대학교 총장이었던 피고 C과 학생지원팀 팀장 피고 D가 축구부 관련 온라인 시스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전 축구부 감독이었던 피고 E가 학부모를 선동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위 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I대학교 사이의 업무제휴 협약은 학부모들의 반발과 원고의 감독 해임 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 속에서 대학 측이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과 D의 K협회 온라인 시스템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축구부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였을 뿐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 E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협약이 유효하다는 확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해지 (민법 제543조 등)**​: 계약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협약에서는 '언제든지 상호 협의에 따라 협약서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법원은 이 '협의'를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하는 '합의'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대학 측이 원고와의 논의 및 갈등 해결 노력 후 축구부 해단을 통보한 것은 협약상 해지 요건인 '상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협약이 대학 측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 527,352,936원과 기숙사 신축 손해 132,000,000원 등 총 659,352,936원의 손해액에 대해서도 그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과 D가 K협회 온라인 시스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 축구부의 운영 및 대회 참가 신청을 위한 후속 조치였을 뿐,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고의나 과실이 있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의 학부모 선동 및 허위사실 유포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과 D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학교법인 B의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문구의 명확성 확보**: 계약서상 '협의'와 '합의'는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협의'는 의견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합의'는 의사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결정(예: 계약 해지)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정당한 해지 사유 및 절차 준수**: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문서화하고, 상대방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추정이나 개략적인 계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중요한 정보 관리**: 온라인 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와 같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는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보를 변경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용인될 수도 있으나, 가능한 한 분쟁 발생 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갈등 발생 시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도자 해임 시 신중한 접근**: 스포츠 팀 감독 등 지도자의 해임은 선수, 학부모, 학교 운영 등 여러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임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탄원이나 팀 분위기 악화 등은 법원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인 설비자재 도소매 및 시공업체 주식회사 A는 피고인 보온재 제조업체 B 유한회사의 대리점으로 활동하며 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피고의 보냉재 제품이 채택되도록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원칙을 세우면서 피고가 직접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고 원고는 현장관리 업무만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이후 공급 물량 증가 및 현장관리 기간 연장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수수료 및 현장관리비 등 정산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을 지급하여 원고가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가 수주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과 추가 현장관리비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정산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 설비자재 도소매 및 시공업체이자 피고의 대리점. 피고 제품의 대형 프로젝트 납품에 기여했으나 직거래 원칙으로 직접 수주하지 못하고 현장관리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 피고(피항소인): B 유한회사 - 보온 및 방음용 고무발포보온재를 제조, 생산하는 회사. 원고의 영업 활동 덕분에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하여 보냉재를 공급하고 현장관리를 진행했습니다. - 발주자: C 주식회사 -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인 MFC 공장 건설 공사를 발주한 회사입니다. - 시공자: D 주식회사 - C 주식회사의 공사를 수주하여 내부 공사에 들어가는 보냉재의 공급 및 현장관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한 회사입니다. 대리점 거래를 제한하고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 방음자재 공급권 이관 회사: 주식회사 O -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방음자재 공급권을 이관해 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유한회사의 보냉재 대리점으로서 C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D 주식회사가 수주한 MFC 공장 건설 공사에 피고의 NBR 소재 보냉재 제품 F가 납품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오랜 기간 영업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D 주식회사는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NBR 소재 보냉재 사용을 결정하며 피고 제품이 채택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D 주식회사가 보냉재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리점 거래를 제한하고 생산자와 직거래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원고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피고가 2019년 11월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D 주식회사와 약 17억 3천만 원 규모의 보냉재 공급 및 현장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추가 물량 요청으로 총 공급대금은 약 2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2020년 4월 원고에게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현장관리업무를 계약금액 2억 4천만 원(부가세 제외)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물품공급가액의 18% 상당액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급 물량 증가 및 현장관리 기간 연장이 발생하자 원고는 2021년 6월 피고에게 추가된 물량과 현장관리업무에 따른 수수료 및 용역대금의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수수료 및 현장관리 대금에 대해 D 주식회사로부터 잔금 또는 대금이 입금되면 협의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모든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 수수료 중 일부와 최초 약정된 현장관리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 74,572,435원, 추가 현장관리비 117,451,188원, 40kg/㎡ 밀도 제품 공급에 따른 정산금 20,359,797원, 50mm sheet 단가 차액 정산금 42,224,813원, 방음자재 H의 공급권 이관 손실 정산금 25,962,087원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 추가 현장관리비, 저밀도 제품 공급에 따른 단가 차액, 50mm 시트 단가 차액, 방음자재 공급권 이관 손실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공급계약이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1,991,717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2월 7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피고가 보냉재 공급 물량 시중단가의 18%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미지급된 수수료 잔액 74,572,435원(부가세 포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의 추가 물량 납품 요청으로 현장관리 물량 및 기간이 증가하고 D 주식회사가 그에 따른 현장관리비를 피고에게 추가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현장관리비 117,419,282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저밀도 제품 공급에 따른 단가 차액, 50mm 시트 단가 차액 정산금, 방음자재 공급권 이관 손실 정산금에 대해서는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공급계약이 원고가 피고의 명의만 빌려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 중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과 추가 현장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어 1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 유무와 그 내용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약정의 유무 및 내용 해석의 원칙**: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성립되지만, 명시적인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과거 거래 관행, 의사소통 내용, 사업 진행 경위, 당사자들의 역할과 기여도, 그리고 해당 산업 분야의 일반적인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보냉재 제품이 대형 프로젝트에 채택되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기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해 온 사실, 그리고 피고 내부의 의사소통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 수수료와 추가 현장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조항의 해석**: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 문언의 의미에만 얽매이지 않고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는 하도급 계약 조항 중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금액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추가 현장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원청 계약의 최초 물량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원청 계약 자체가 변경되어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추가 현장관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계약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반적인 맥락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 **사정 변경에 따른 정산의 필요성**: 계약 이행 중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예: 공급 물량 증가, 기간 연장)이 발생하여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이득을 얻었다면, 상대방에게 공정한 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득이 상대방의 추가 노력이나 기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서면 계약의 중요성**: 구두 약정이나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한 조건, 특히 이익 배분율, 수수료, 정산 방식,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 등은 반드시 상세히 명시된 서면 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상황 변경 시 계약 재협상 및 문서화**: 사업 진행 중 당초 계약 내용과 달라지는 상황(예: 물량 증가, 기간 연장, 단가 변동 등)이 발생하면, 그 즉시 추가 비용, 수수료, 용역 대금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 **대리점의 기여에 대한 보상 합의**: 대리점의 영업 활동이나 노력이 본사의 직접적인 수주로 이어지는 경우, 대리점의 기여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또는 이익 배분 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의 직거래 원칙으로 인해 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 원청 계약 변동 조항**: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청 계약의 내용(물량, 기간, 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하도급 대금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의 '하도급계약 제4조 제2항'과 같이 원청의 변경에 따라 하도급 대금도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은 매우 유효합니다. * **정산 기준 및 단가 명확화**: 제품의 밀도, 규격, 단가 변동 등 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준과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저밀도 제품 공급이나 단가 하락 시 이익 분배 방식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의록 및 의사록 작성**: 중요한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참석자, 논의 내용, 합의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이나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