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마루의 자재성 하자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으나,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했다며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C로부터 용인시 및 인천시 소재 아파트의 온돌마루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는 다시 원고와 2018년 9월경 시공 후 1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일반 하자공사(63,050,000원 고정), 자재성 하자공사(투입 품 기준), 판교체/철거재시공(교체 마루판 장수/평수 기준)으로 나누어 정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수행했고, 피고는 일반 하자공사 및 판교체/철거재시공에 대한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재성 하자공사에 1733.5품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그중 408품만 인정하여 해당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자재성 하자공사의 용역대금 183,53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6월 2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할 때, 그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제출된 증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자재성 하자공사에 대해 피고가 이미 인정한 408품을 초과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아파트 마루 자재성 하자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로 183,530,700원의 용역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작업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의 중요한 법리인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에 따르면, 도급계약에서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원고)은 그 일의 완성을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즉, 원고는 피고가 이미 인정한 408품을 초과하는 자재성 하자 보수 작업을 실제로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유상작업지시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증거능력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작업지시서 하단의 현장감독관 서명 부분이 대부분 전자적인 방법으로 복사된 것이었습니다. 즉, 현장감독관의 서명이 미리 인쇄된 용지에 원고 측 인부들이 나중에 작업 내용이나 작업량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둘째, 작업지시서에는 작업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다른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일부 작업지시서에는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작업을 한 것처럼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원고가 주장하는 자재성 하자의 건수(13,322건)는 주식회사 C이 작성한 '하자접수 및 처리내역서'상의 건수(2,526건)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과다하며,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된 유사 규모의 다른 공사 현장과 비교해도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는 수급인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대금의 정산 기준, 특히 작업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량이나 공사 범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책임자의 직접 서명이 포함된 작업 지시서, 작업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 상세한 작업 일지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이나 복사본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와 확인 절차를 거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제 작업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는 등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는 행위는 증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하자 보수 건수 등 작업량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록이 현저히 차이 날 경우, 제3자의 객관적인 확인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