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