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D건설 등 네 개의 건설 및 개발 회사와 토사 운반 용역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각 회사로부터 잔여 용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설업과 토공업을 하며 각 건설 현장에서 토사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원고) - D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A와 <지역명> 소재 건설 현장 토사 운반 계약을 맺은 회사 (피고)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A와 토사 운반 업무 약정을 맺은 회사 (피고)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A와 토사 운반 계약을 맺은 회사 (피고) - 주식회사 K개발: 주식회사 A와 건설 현장 토사 운반 계약을 맺은 회사 (피고)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D건설, H, F, K개발과 각각 토사 운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수행했으나, 피고들이 약정된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D건설과 H는 소송 과정에서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을 받았고, F와 K개발은 용역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각 피고 회사들과 맺은 토사 운반 용역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의 유무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D건설 주식회사에 155,079,000원, 주식회사 F에 41,164,200원, 주식회사 H에 36,245,000원, 주식회사 K개발에 31,269,200원 및 각 회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각 피고 회사들로부터 미지급된 토사 운반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건설과 H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간주되어 자백간주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변론주의와 자백간주)**​: 변론주의는 소송의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백간주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때,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법률 효과입니다. 이는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제도로, 피고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상법 (지연손해금 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이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 계약에 따라 원고가 토사 운반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들이 그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용역 대금을 모두 지급했거나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했음에도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대금 지급 조건, 기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내역과 대금 청구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용역 대금 발생 시에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간주되어 '자백간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 용역 제공 사실 및 대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지연 시에는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청구인 A는 상대방 C와 2017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 관계가 청구인의 폭력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청구인): 상대방 C와의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 - C (상대방): A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청구인 A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10월 17일경까지 상대방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21년 7월부터 남양주 소재 반찬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6일과 17일 청구인의 2차례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로서 99,39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 A와 상대방 C 사이에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A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심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청구인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청구인 A와 상대방 C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청구인의 재산분할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려는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면서도 법률상의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부부가 되려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객관적 요건**: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결혼식, 상견례 등 혼인 관계를 알릴 만한 객관적인 징표가 없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한 적이 없었으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위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단순히 함께 동거하거나 연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 **결혼 의사의 명확한 표현**: 결혼식, 상견례 등 사회적으로 혼인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나 가족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는 등 혼인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법률상 부부가 아님에도 주소지를 같이 하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의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한 적이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가족 및 사회적 인식**: 명절이나 경조사를 함께 하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대우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애칭('여보', '자기')만으로는 사실혼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자녀가 청구인을 '아버지'나 '새아버지'가 아닌 'A 씨'라고 호칭한 점은 사실혼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 **경제적 공동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분할이 아닌 민법상 동업 관계의 청산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공동 운영 자체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5.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7월 22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C가 혼인 기간 중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2024년 4월 2일 일방적으로 출국하여 원고 A를 유기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원고 A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피고 C와의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는 자녀 1인당 월 300,000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가출과 경제적 범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C: 경제사범 전력이 있고 가출하여 배우자를 유기한 사람으로,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지급 책임을 지게 된 배우자 - 사건본인 D, E, F: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7월 22일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 기간 중 피고 C는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일, 피고 C는 일방적으로 출국하여 원고 A를 유기했고 그 이후 원고 A는 피고 C와 별다른 교류 없이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이러한 피고 C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 A는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청구의 정당성 배우자의 귀책성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책임 및 액수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5월 14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 D,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하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원고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가 혼인 기간 중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원고를 일방적으로 유기한 점이 각각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었던 근거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 특히 제3호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피고 C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이 불가능했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원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위자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비유책 배우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의 유책사유(경제사범 전력 및 유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민법 제837조(부부 공동의 양육 의무) 및 제843조(준용규정)에 따라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까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됨에 따라 피고 C에게 자녀 1인당 월 3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가출 경제적 범죄 등 심각한 귀책사유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족을 유기한 경우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유책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법원은 자녀들의 현재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부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도 양육 의무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속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D건설 등 네 개의 건설 및 개발 회사와 토사 운반 용역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각 회사로부터 잔여 용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설업과 토공업을 하며 각 건설 현장에서 토사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원고) - D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A와 <지역명> 소재 건설 현장 토사 운반 계약을 맺은 회사 (피고)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A와 토사 운반 업무 약정을 맺은 회사 (피고)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A와 토사 운반 계약을 맺은 회사 (피고) - 주식회사 K개발: 주식회사 A와 건설 현장 토사 운반 계약을 맺은 회사 (피고)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D건설, H, F, K개발과 각각 토사 운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수행했으나, 피고들이 약정된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D건설과 H는 소송 과정에서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을 받았고, F와 K개발은 용역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각 피고 회사들과 맺은 토사 운반 용역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의 유무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D건설 주식회사에 155,079,000원, 주식회사 F에 41,164,200원, 주식회사 H에 36,245,000원, 주식회사 K개발에 31,269,200원 및 각 회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각 피고 회사들로부터 미지급된 토사 운반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건설과 H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간주되어 자백간주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변론주의와 자백간주)**​: 변론주의는 소송의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백간주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때,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법률 효과입니다. 이는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제도로, 피고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상법 (지연손해금 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이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 계약에 따라 원고가 토사 운반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들이 그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용역 대금을 모두 지급했거나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했음에도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대금 지급 조건, 기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내역과 대금 청구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용역 대금 발생 시에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간주되어 '자백간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 용역 제공 사실 및 대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지연 시에는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청구인 A는 상대방 C와 2017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 관계가 청구인의 폭력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청구인): 상대방 C와의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 - C (상대방): A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청구인 A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10월 17일경까지 상대방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21년 7월부터 남양주 소재 반찬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6일과 17일 청구인의 2차례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로서 99,39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 A와 상대방 C 사이에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A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심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청구인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청구인 A와 상대방 C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청구인의 재산분할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려는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면서도 법률상의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부부가 되려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객관적 요건**: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결혼식, 상견례 등 혼인 관계를 알릴 만한 객관적인 징표가 없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한 적이 없었으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위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단순히 함께 동거하거나 연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 **결혼 의사의 명확한 표현**: 결혼식, 상견례 등 사회적으로 혼인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나 가족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는 등 혼인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법률상 부부가 아님에도 주소지를 같이 하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의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한 적이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가족 및 사회적 인식**: 명절이나 경조사를 함께 하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대우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애칭('여보', '자기')만으로는 사실혼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자녀가 청구인을 '아버지'나 '새아버지'가 아닌 'A 씨'라고 호칭한 점은 사실혼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 **경제적 공동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분할이 아닌 민법상 동업 관계의 청산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공동 운영 자체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5.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7월 22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C가 혼인 기간 중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2024년 4월 2일 일방적으로 출국하여 원고 A를 유기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원고 A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피고 C와의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는 자녀 1인당 월 300,000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가출과 경제적 범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C: 경제사범 전력이 있고 가출하여 배우자를 유기한 사람으로,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지급 책임을 지게 된 배우자 - 사건본인 D, E, F: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7월 22일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 기간 중 피고 C는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일, 피고 C는 일방적으로 출국하여 원고 A를 유기했고 그 이후 원고 A는 피고 C와 별다른 교류 없이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이러한 피고 C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 A는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청구의 정당성 배우자의 귀책성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책임 및 액수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5월 14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 D,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하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원고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가 혼인 기간 중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원고를 일방적으로 유기한 점이 각각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었던 근거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 특히 제3호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피고 C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이 불가능했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원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위자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비유책 배우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의 유책사유(경제사범 전력 및 유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민법 제837조(부부 공동의 양육 의무) 및 제843조(준용규정)에 따라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까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됨에 따라 피고 C에게 자녀 1인당 월 3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가출 경제적 범죄 등 심각한 귀책사유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족을 유기한 경우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유책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법원은 자녀들의 현재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부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도 양육 의무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