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G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E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E의 배우자 F는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유류분을 피고들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A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 A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소송능력이 없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E가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했고, 피고 F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 또는 그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