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순이는 갑돌이와 혼인한 후 똘똘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지만,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고, 갑순이가 똘똘이의 친권 및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똘똘이가 태어난지 10개월이 될 무렵 갑순이는 자신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가 버리고, 그때부터 조부모는 외손자인 똘똘이를 애지중지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고,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손주가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던 중 조부모는 똘똘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웃에 사는 법을 좀 안다는 오랜 친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장 1
친구: 갑순이가 살아 있는데, 손자인 똘똘이를 자녀로 입양하면 갑순이랑 똘똘이는 남매가 되는거 아냐. 엄마가 누나가 되고 그럼 촌수에 혼란이 생긴다구, 그리고 친권이 없어서 양육하는데 힘든건 미성년후견을 이용하면 해결될 문제고, 조부모 관계를 숨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정확히 알리는 게 똘똘이한테 더 낫지 않을까? 법원에서 입양허가를 안해 줄 것 같은데...
- 주장 2
조부모: 똘똘이는 갑돌이, 갑순이랑 일절 연락도 안하고 우리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네. 친척이나 주변사람들도 우리를 부모로 대했고, 갑돌이랑 갑순이 모두 입양에 동의하고 있어. 똘똘이를 입양한다고 해서 가족문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생기는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네. 오로지 우리 똘똘이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것보다 내 피가 흐르는 가족에게 입양되는게 더 낫지 않겠나. 난 법원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봐
정답 및 해설
조부모: 똘똘이는 갑돌이, 갑순이랑 일절 연락도 안하고 우리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네. 친척이나 주변사람들도 우리를 부모로 대했고, 갑돌이랑 갑순이 모두 입양에 동의하고 있어. 똘똘이를 입양한다고 해서 가족문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생기는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네. 오로지 우리 똘똘이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것보다 내 피가 흐르는 가족에게 입양되는게 더 낫지 않겠나. 난 법원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봐
위 사례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건본인(손자녀)의 친생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사건본인 생후 7개월 무렵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조부모)들 집에 사건본인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재항고인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재항고인들을 사건본인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는 재항고인들의 입양에 동의한 사건에 대해, 원심은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고, 다만 양부모, 자녀, 친생부모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조부모인 원고들의 외손자 입양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이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조부모는 손자인 똘똘이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