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재혼 가구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 기여분 인정 여부, 그리고 한 자녀의 상속 포기 취소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속 포기자의 포기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각하했고, 재혼 배우자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분 10%를 인정했지만, 다른 자녀의 기여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분 비율을 확정하여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 H가 2019년 사망하자, 그의 전혼 자녀인 A와 재혼 배우자 E, 그리고 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F, C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녀 C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했으나, 다른 상속인들의 기망 또는 자신의 착오를 주장하며 상속 포기 취소를 통해 상속 재산 분할에 다시 참여하려 했습니다.
한편 재혼 배우자 E와 자녀 F는 자신들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며 각자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고, 이 외에 예금채권과 이미 매도된 아파트 대금 등 상속 재산의 범위와 구체적인 분할 방법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 자녀 중 한 명(참가인 C)이 상속 포기 후 이를 번복하고 다시 상속 재산 분할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상대방 E)와 자녀(상대방 F)가 상속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의 기여분이 얼마만큼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 중 예금채권 및 이미 매도된 아파트 대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포기의 법적 효력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상속 포기 취소 주장을 배척했으며, 재혼 배우자의 장기간에 걸친 혼인 생활 및 특별 부양에 따른 기여분 10%를 인정하되 다른 자녀의 기여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을 통해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상속 포기 및 그 효력 (민법 제1043조 등)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 C는 상속 포기 후 '상대방들이 자신을 기망했거나, 상속분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귀속될 것이라는 착오'를 이유로 포기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착오 역시 상속 포기의 동기나 효과에 관한 착오일 뿐 그 내용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여분 제도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 부분을 인정하여 상속 재산 분할 시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재혼 배우자 E가 약 55년간 혼인 생활 동안 재산 형성 및 가치 증식에 기여하고, 고령의 나이에도 피상속인을 수년간 간병한 점 등을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여 기여분 10%를 산정했습니다. 반면 자녀 F의 부양은 일반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받은 증여를 고려할 때 상속분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익 제도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여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이 사건에서는 GDP 디플레이터를 환산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