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인을 불러서 유언을 공식 문서로 만드는 일, 공정증서유언이란 거 들어보셨나요? 마치 영화에서 법적 증거로 쓰이는 문서처럼, 공증인이 있고 증인이 2명이나 참석해 멀쩡한 상태에서 유언을 남기면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철벽 고지인 줄 알았는데 유언 당시 ‘의사능력’, 즉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답니다. 치매 초기나 섬망 상태에서 쓴 유언,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했어요” 한마디로 공정증서유언 무효 주장? 글쎄요. 법원은 이런 단순 주장으론 안 믿어요. 진료기록, 감정서, 증인 진술 등 촘촘한 증거를 보고 신중히 판단해요. 공증인이랑 증인도 전문가라서 그 순간 유언한 분의 의식이 명확했다고 하면 재판부가 믿는 편이죠. 결국 가능한 한 건강할 때 유언하는 게 답!
공정증서유언은 사후에 모든 상속분쟁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병원 침대에서 공증 받으려면 의사 소견서도 필요하고 증인 비용에 공증 수수료까지 만만치 않죠. 그리고 유언 내용 바꾸려면 다시 공증받아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적 안전장치가 튼튼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치매 초기일 때 유언을 남기면 다음 세대에 상속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법조계 최고의 팁은 바로 ‘건강할 때 미리 유언 남기기’입니다. 치매 오고 정신능력 의심되기 전, 내 마지막 의사를 확실히 남겨둬야 가족들 마음도 편하고 재산도 안전히 내 뜻대로 갑니다.
일상에서 칼같이 준비하는 건 좀 귀찮지만, 막상 닥치면 당신과 가족에게 엄청난 평화를 가져다주는 상속 설계 전략! 유언 내용 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남길지도 제대로 따져보세요. 사후에 “그때 정신이 온전했나”고 법정 다툼하는 일 없도록 하는 게 진짜 승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