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연금과 불안정한 소득 속에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 부조문화는 본래 상부상조의 의미를 지녔으나 오늘날에는 노인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며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일이 '예의'로 간주되어 강제적으로 요구되면서, 노인들은 제한된 생활비 가운데 부조 비용 지출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반찬을 줄이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생활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심각한 경우 사회적 고립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제34조 제4항에서는 국가의 노인 복지 정책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경조사 부조 문화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부조 시스템은 농업사회 시절 상호부조 정신에 근거했으나,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생활권 분산으로 평균적인 상호 이득(등가교환) 관계가 깨졌습니다.
노인들이 경조사에서 부조를 강요받는 상황은 사실상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경조사 부조금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서는 축하와 조의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금전적 부담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65세 이상은 경조사 부조문화로부터 해방되어, 한정된 연금과 저축을 생활비와 의료비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부조금 지출 축소를 넘어 노후 빈곤 완화라는 실질적 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기존 부조문화가 가진 압박과 심리적 고립 문제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노후에는 이미 의료비와 생활비 주거 문제 등 여러 경제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부조문화는 많은 노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의 고통입니다. 법적으로 부조금을 강제하는 관행을 금지하면 노인들은 경조사 참여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 인간관계 유지와 생활 안정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노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 조치를 취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낡은 관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자, 노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 전체 복지를 증진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