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소유 부동산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피고에게 단독으로 증여하였고, 이에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해당 증여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전에 해당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나, 이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8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망인 E이 2021년 12월 13일 사망하기 직전 소유하던 부동산 전부를 자녀인 피고 D에게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2021년 12월 30일 사망하자,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이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고 처음에는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 그리고 상속인의 패륜행위 주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 발생에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22년 11월 22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이루어진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의 패륜행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권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으로 인정되는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한 여러 조항을 준용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어 다른 상속인의 생활 기반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둘째,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증여한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속인의 기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패륜행위를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부정하려 했으나, 이는 입증되지 않았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유류분을 침해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계산 시 총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했다는 주장은 그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증여받은 경우에 한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불효나 패륜행위 주장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청구권 행사 기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