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L의 사망 후, 그의 아들 M의 배우자와 자녀들(청구인들)은 M이 생전에 L에게 경제적 지원과 부양, 재산 관리에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M의 경제 상황, L의 재정 상태, 송금 내역의 불명확성 (L의 재산을 M이 관리하다가 반환했을 가능성), 다른 자녀들의 부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M이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설 정도의 '특별한 부양'을 했거나 '특별한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하고, 상속재산(부동산)을 피상속인 L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 비율로 공유하도록 분할을 명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 L의 재산을 두고 L의 배우자 F와 다른 자녀들(G, H, I, J), 그리고 사망한 또 다른 자녀 M의 배우자(A)와 자녀들(B, C)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망 M의 가족들인 청구인들은 M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피상속인 L에게 매월 생활비, 용돈 등 총 156,783,400원을 지원하고, 병원비 및 약제비 13,576,314원을 지출했으며, T아파트 매수자금 2천만 원, 산소 이장 비용 3,051,000원,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대납, 그리고 주택 수리비 등 8,480,048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M이 1993년부터 피상속인 부부를 방문하여 집안 살림을 돕고, 병원 진료에 동행하며 건강을 관리했으며, 피상속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건물 수리 등 관리 행위를 도맡아 하는 등 '특별한 부양 및 재산 유지·증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인 L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은 M의 기여분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피상속인 L의 아들 망 M이 생전에 L에게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초과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L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여부(기여분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상속인 망 L의 상속재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총 916,000,000원 상당)은 다음과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아들이 생전에 부모에게 특별히 기여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누어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속 분쟁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