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년간 2651만㎡ 규모의 공공주택용 택지를 개발하고 4235만㎡를 민간에 매각하였습니다. 택지 매각 규모가 개발 규모를 초과한 점은 이미 보유 중인 택지를 대규모로 처분하였음을 시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이익은 약 85조원에 달하여 민간 건설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돌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토지 매각 이익뿐 아니라 이후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관련한 시세차익으로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만약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한 장기공공주택을 건설했다면 102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공공택지 매각으로 인해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용지 347만㎡마저 민간에 매각되어 결과적으로 서민층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정책적 의무를 일정 부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매각된 택지의 경우 땅값 상승분만으로도 약 32조원의 잠재적 공공자산 증대 효과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못해 사회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의 분양대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 7731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LH의 연체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아 건설업체들이 고의로 분양대금 연체를 택할 유인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 및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법률 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분양대금 납부 의무와 연체 금리에 관한 계약 조항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이 요구됩니다.
공공택지 매각 과정에서 발행하는 다수 법률적 문제 중 하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벌떼 입찰입니다. 이는 입찰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공정거래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게다가 분양대금 미납과 연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공공기관의 재원 확보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공공택지 분양을 통한 민간 이익 극대화 대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분양대금 납부 확실성을 담보하는 법률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대금 입금 보증 제도 강화, 연체 시 부과되는 이자율 현실화, 입찰 과정에서 법인 실체 검증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의 법률적 분쟁 및 구조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 사회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률적 측면인바, 공공택지 매각 정책 재검토와 법적 규율의 강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