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국회에 군을 동원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해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 한 점과 군대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엄 선포 자체만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목적이 인정되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례적 해석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탄핵과 파면에 이은 무기징역형이라는 중대한 법적 판단으로, 국민의힘 내 분열을 더불어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자진 탈당했지만 당내에서는 그와의 관계 설정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열을 새살 돋는 과정으로 평가하며 당 내부의 반성과 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당내 일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 및 그를 추종하는 세력과의 확실한 결별을 요구하며 내란범죄 옹호 세력으로부터 당의 정체성과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인사인 김재섭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범죄 관련 세력과의 완전한 절연을 촉구하며 이 문제를 당의 생존과도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1심 판결로서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3심 절차가 남아 있어 법적 다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률적으로 내란죄는 중대 범죄로서 법적 해석과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이지만, 이번 사건은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 의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 조항은 국가의 헌법 기관을 무력으로 해체하거나 마비시키려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처벌합니다. 내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동 행위와 함께 국헌 문란의 목적이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헌법기관 기능 마비를 위한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이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뿐 아니라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