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양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병 문제는 단순한 농수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2007년 제정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은 수산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체계화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제4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2026~2030)은 기후변화와 양식 품종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질병의 출현 위험성에 적극 대응하여 법적 기준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수산생물 전염병의 분류 기준을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치명률과 전파력 등 위험도를 근거로 질병을 3종까지 법정 전염병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진단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신종 복합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추가되어 법적 관리 대상 품목과 방법이 전문화, 체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수산 질병에 관한 관리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검역관리체계도 한층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E-플랫폼' 도입은 검역증명서의 위·변조 문제를 법적,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수단입니다. 감염병 방역 조치 또한 단순한 일률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별 위험도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적 조치를 시행하는 체계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나 증빙이 필요한 상황에서 투명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법률 전문가와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현실(VR) 활용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 대응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법적 분쟁 예방과 신속 대응의 기반이 될 전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양산할 것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이론 지식뿐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임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대책입니다.
본 대책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수산생물 질병 확산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라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과 정책, 기술적 진보가 어떻게 연계되어 구체적인 분쟁 해결과 예방에 적용될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 보건의 영역에서도 법률적 대비가 필수적인 시대임을 시사하며,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관심과 준비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