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관련 사건을 계기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 국방부는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육군 제11공수사단 병력 약 1500명을 미네소타주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시 주 방위군 혹은 연방군의 투입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군이 주 내 치안 유지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법률은 1807년 제정된 내란법입니다.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또는 중대한 사회 혼란 상황을 비상 사태로 인정할 경우 주지사의 요청 없이도 정규군 및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법은 지나친 권한 남용 우려로 인해 극히 제한적으로 발동되어 왔으며, 역사상 30회에 불과합니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들이 시위대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법적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과 공권력 간의 충돌 그리고 이에 따른 군 병력 투입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군 병력의 투입은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제1수정조항에서는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군사력 투입 시 반드시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강제력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인권 규범에 따르면 국제 인도법이나 인권법 관점에서도 과도한 무력 사용은 비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나 민사상의 배상 청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 내란법이 발동되었으나 이후 이 법의 발동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번 미네소타 사태에서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시위 격화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 여부, 책임 소재, 그리고 시위대와 공권력 간 불법 행위 진위 규명은 별도의 형사 및 행정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향후 시위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주장이나 군 투입의 적법성 등에 대한 소송 및 행정 심판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률가들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비상 상황 시 국가 권력이 군 병력 투입 등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은 자신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인지하며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적법한 저항과 법적 구제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과 실제 적용 사례를 꾸준히 확인함으로써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