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투자상품인 IMA가 출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소득 분류에 대한 제도 미비와 관계 부처 간 견해차 때문입니다. IMA 상품이 실적배당 구조를 띠고 있지만, 이익의 소득 분류를 이자소득으로 할지 배당소득으로 할지 명확한 법령 근거가 없어 금융회사와 당국 모두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 분류가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에 따라 과세 시기와 방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으로 본다면 이자 지급일이나 만기 시 과세가 이루어지고 모든 이자소득이 동일 연도에 합산됩니다. 반면 배당소득은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과세 기준이 되며 만기 일시 지급형 상품의 경우 몇 년 치 수익이 한꺼번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배당소득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여 이달 말에서 연초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는 명확한 소득 분류 기준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상품 심사와 출시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MA 상품의 만기 일시 지급형 설계 특성상 수익이 특정 연도에 몰리게 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수익을 분할 지급하는 설계는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득 분류와 과세 방식에 따른 투자 손익 파악을 명확히 해야 향후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IMA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ISA나 연금저축 계좌와 같은 전국민 대상 절세 계좌와는 달리 특정 투자자를 겨냥한 상품에는 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금융업계는 중간 배당 등 설계 변경을 통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과 금융상품 구조 간의 미세한 조율이 투자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은 상품 출시에 앞서 소득 분류와 과세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