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의 원인 | 취득세의 표준세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2.3% 농지 외 : 2.8% |
무상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외) | 3.5%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인 경우 : 2.8% |
원시취득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 농지 : 3% ▷ 농지 외 : 4%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3)×1/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