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기존 동족 관계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를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 온 기존 틀에서 이탈한, 사실상 영구적인 분단 체제를 전제로 한 입장 표명으로, 법적·정치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특히 김정은은 남한을 지칭하는 기존 '남조선' 대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 명명하며, 1948년 헌법 제3조가 규정한 한반도 영토의 대한민국 단독통치 주장을 공격하는 동시에 두 체제가 대립하는 "두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추구하는 평화적 통일 정책 및 헌법상 한반도의 영토주권 개념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며, 헌법적 가치와 대치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통일 지향이라는 국가 목표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의 두 국가론은 헌법상 근거가 부재하고, 과거 남북 간 7·4 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 체제 존중과 궁극적 통일을 약속한 다자 합의와도 상충됩니다.
정치적 입장 차이가 국내에서도 촉발되고 있으며, 현 정부와 일부 야권 주류는 두 국가론 수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통일 정책 방향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적 견지에서의 법률적 검토 필요성과 현행 통일정책의 사법적 정합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측 주장은 한국 외교관들의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주재 한국 대사 국정감사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질문에 부적절한 답변이 지적되었으며, 일부는 전문성 부족과 정치색 짙은 임명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과 미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미묘한 외교적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특수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의 주장이 헌법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인정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한반도 지위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남북 및 국제관계 법률적 분쟁 요소가 될 여지가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의 북미 접촉은 지난해보다는 미온적이며, 오는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회담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에 따라 협상력이 강화되었으나, 미국 본토 안보를 위협하는 핵 문제와 영구 분단론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은 전례 없는 위험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법적 시사점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가 국제법상 불법인 점과 함께 대한민국 영토주권 및 안전보장에 관한 국제법적 권리 보호가 중요하며, 미국 등 우방국과 협력을 통한 다자간 안전보장체제 구축이 긴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남북 관계 법률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률 체계와 국제법적 입장 정립을 명확히 하여 본질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외교무대에서의 일관된 대응 체계 확립과 국내 정치 및 외교 정책의 조화로운 정비가 긴급한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는 법률적 타협과 국제 정세의 조율이라는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는 만큼, 면밀한 법리 검토와 현실적 외교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법률가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안 분석을 위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