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홈플러스 점포 폐점 결정이 매수자 확정 전까지 보류된 사실은 기업 매각 및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매수자를 찾기 전까지 폐점 계획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MBK-홈플러스 TF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매각절차와 회생절차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법률 상황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올해 3월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이 관여하는 이 절차는 기업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채권자와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위한 법적 틀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협상이 중요한 분쟁 요소로 작용해 왔는데 특히 임대료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15개 점포에 대한 폐점 계획이 8월 초에 공표되면서 지역 경제와 소비자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조정과 폐점 여부는 회생계획 수립 과정 및 매각 조건과 긴밀히 연관되며 이는 회생법과 상법 등 관련 법률 해석과 적용에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매수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폐점을 보류하는 결정은 이해관계자 보호라는 법적 의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각주체인 MBK파트너스가 거래 완료 시점을 11월 10일까지로 제시한 것은 법적 거래마감 기간을 의미하며 이후 폐점 결정 권한이 인수 주체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매수인 선정 전 폐점으로 인한 직원·임차인 등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이러한 일시적 보류가 장기화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관계 및 권리구제 문제로 추가 소송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매각·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점포 폐점은 단순한 경영결정이 아니라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회생법 제도는 채무조정과 영업재개를 지원하며 임대차 계약 조정 및 채권자 집회 절차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기업과 투자자는 임대차 계약서 내 조기 폐점 조건, 임대인과의 협의 경과 공유, 근로자 및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또한 권리침해 발생 시 법률상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