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에게 D 주식 매매 및 투자금 4억 원 중 잔금 3,386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업무제휴계약 해지확인서에 포함된 투자금 반환 약정이 원고(개인)와 피고(개인) 사이의 계약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약정의 당사자는 D와 E(법인)이며, 자신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제휴계약 해지확인서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약정의 당사자는 D와 E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3월경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 주식 88,000주를 3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와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는 2011년 4월경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서비스 독점 대행 및 판매권에 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2년 후인 2013년 7월, D와 E는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하면서 '업무제휴계약 해지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원고의 투자금 4억 원을 E가 D로부터 반환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사실상 원고 개인과 피고 개인 간의 투자금 반환 약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잔금 3,38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정의 당사자는 회사(D와 E)이지 개인(피고와 원고)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와 E 사이에 작성된 '업무제휴계약 해지확인서'에 포함된 투자금 반환 약정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즉, 원고 A(개인)와 피고 B(개인) 간의 약정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D(법인)와 주식회사 E(법인) 간의 약정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해지확인서는 D와 E 사이에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약정 문언상 E가 D로부터 4억 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약정의 당사자가 D와 E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양수도 대금 및 추가 지급액은 D가 E에게 갚아야 할 4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일부로 해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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