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B는 교제 중이던 공범 UE와 공모하여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K'에 '에어팟 프로' 등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했습니다. 공범 UE는 자신의 명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제공했고, 피고인은 이 계좌로 연락 온 5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735,000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0명의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6월경부터 교제 중이던 UE와 함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K'를 이용해 물품 사기를 벌이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주시 모텔 등지에서 인터넷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으며, UE는 자신 명의의 AI은행 계좌 등을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피해금 수취 계좌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방법으로 2020년 7월 26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35,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와 그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배상 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TU에게 18만원, TW에게 20만원, TV에게 10만원, UA에게 23만원, TZ에게 17만원, UC에게 18만원, TY에게 135만원, UB에게 20만원, UD에게 34만원, TX에게 16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이 배상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공범과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14,735,000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이에 대해 징역형과 피해액 배상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 UE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처벌받았습니다.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배상 명령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인터넷 물품 거래 시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안전 결제 시스템이나 공식 플랫폼 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증거(대화 내역, 입금 내역, 판매 글 캡처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범행에 자신의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