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국회의원 정점식 외 5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자신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행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신청을 심리한 후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특정 행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본안 사건에 앞서 제기된 임시적인 조치 요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청인들이 요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신청인인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주장한 효력 정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