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오○○ 씨는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 씨는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오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오○○ 씨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21년 2월 22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오 씨는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오○○ 씨에게 내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오 씨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오○○ 씨의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오○○ 씨의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