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청구인이 고속도로 갓길을 약 500m 통행한 것에 대해 범칙금 60,000원의 납부 통고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 규정이 불명확하고, 졸음쉼터로 가기 위해 갓길을 이용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갓길을 통행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용어가 충분히 명확하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갓길 통행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