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김○○ 씨는 2018년 4월 고속도로 갓길로 약 500미터를 운전하여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김 씨는 '부득이한 사정'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졸음쉼터로 가기 위한 갓길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과도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용어가 건전한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확정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안전 확보의 중요성과 처벌 수단의 선택이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과도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므로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운전자 김○○ 씨는 2018년 4월 14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갓길로 약 500m를 통행하다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범칙금 6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 씨는 졸음쉼터로 가기 위해 갓길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범칙금 통고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이어서 즉결심판 기각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 규정 중 '부득이한 사정'의 의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갓길 통행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본문 중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 부분과 제156조 제3호 중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부분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 및 그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시 갓길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상황을 포괄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회통념상 차로 통행이 어렵고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의미하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갓길 통행 위반에 대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과도한 처벌이 아니며, 범칙금 납부 특례 조항이 있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므로, 해당 조항들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갓길 통행금지): 이 조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갓길은 도로 보호 및 비상시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이므로, 평상시 통행을 금지하여 비상시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교통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은 차량 고장과 같이 사회통념상 차로 통행이 어렵고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확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벌칙): 이 조항은 제60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벌칙이 고속도로의 특성상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갓길의 본래 목적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이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민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예측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개념이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의미가 확정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과잉금지원칙): 범죄의 죄질, 보호 법익,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형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중하면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갓길 통행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이 고속도로 안전 확보라는 공익과 갓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범칙금 납부 특례 등의 완화된 처벌 절차도 보장되어 있어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만 사용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자동차 고장 등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위한 갓길 통행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갓길 통행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갓길 통행 금지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하면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면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범칙금 액수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 졸음이 오거나 휴식이 필요할 경우, 갓길이 아닌 휴게소나 졸음쉼터 입구까지 일반 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