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