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 노동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유○○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군인이 민간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국방부 훈령, 육군 규정, 부사관 진급 지시 등 여러 군 규정이 자신의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부터 ○○사단에서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청구인 유○○ 씨는 2013년 6월 1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 ○○사단장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유 씨는 군인의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보고 의무를 규정한 군 관련 훈령 및 규정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1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 준용 부분,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부사관 진급 지시 조항들이 청구인의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첫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는 청구인의 음주운전 시점(2013년) 이후인 2018년 8월 1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훈령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사관 인사관리규정'과 '2020년도 및 종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을 모두 도과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간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이러한 헌법소원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엄격한 청구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법규정이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되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에게 해당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각하 사유가 됩니다.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재판소법상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