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후,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업체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을 통해 생산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제조업체는 이 처분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조업체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일률적이고 과도하며, 중소기업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과 일반 경쟁 제품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판례를 근거로 하여, 직접생산 확인 취소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접생산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취소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입는 불이익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제조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직접생산 확인 취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