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허○○ 씨는 권○○ 씨와 김○○ 씨를 공용전자기록등무효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허○○ 씨가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와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각각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허○○ 씨는 이 기각 결정들이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허○○ 씨는 권○○ 씨와 김○○ 씨를 특정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허○○ 씨는 이러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 내부의 이의 제기 절차인 항고와 재항고를 차례로 진행했으나, 이 역시 검찰 측에 의해 각각 2018년 12월 27일과 2019년 3월 18일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허○○ 씨는 검찰이 항고 및 재항고 기각 결정 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자신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22일 헌법재판소에 해당 결정들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항고 및 재항고 기각 결정이 구체적인 이유 설시 없이 내려져 고발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결정이 법률유보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항고 및 재항고 기각 결정에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와 같이 간략히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만, 피청구인들이 기록을 검토한 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고 및 재항고 제도는 검찰 내부의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처럼 상세한 이유를 설시할 의무가 없으며, 고발인은 항고 기각 시에도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재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검증 장치가 제거되거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항고·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상세한 이유 설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결정의 이유 설명 방식과 그 법적 효력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검찰청법 제11조: 이 법령은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임 근거가 되며,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같은 하위 규범 제정의 토대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이 조항은 검사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근거로 항고·재항고 기각 결정에 상세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규칙은 항고 및 재항고 사건 기각 시의 절차와 결정서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역시 기각 결정의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고가 이유 없을 경우 "별지 제150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기각결정서"에 따라 기각하며, 재항고가 이유 없을 경우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 반환서"에 결정서 등본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재항고 제도의 법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하고, 검사의 '소추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 내부의 자체 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처럼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자신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각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발인이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과 같은 다른 구제 수단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먼저 해당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는 검찰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 절차이므로, 법원의 판결처럼 상세한 이유 설명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고나 재항고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인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거나,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검찰에 다시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기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