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권○○와 김○○을 공용전자기록등무효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기각되었고, 재항고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검찰의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검찰의 결정이 자의적일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치주의를 확보하는 법률적 검증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 법률유보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항고·재항고제도는 내부적인 통제절차로서, 법원의 판결처럼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검증장치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